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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6,674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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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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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돈을 지급하면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기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거래업체 및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호텔, 항공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 역시 기망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범행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잠적하였다가 체포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항공료와 숙박비 등 합계 6,674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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