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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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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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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로서 각자의 가족 및 지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은 원고를 병문안 하였으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점차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다 병문안을 중단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기간에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부양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은 망인이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문안을 중단했기 때문이며 그 파탄의 책임이 망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어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원고가 직접 망인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후견인으로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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