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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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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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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을과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을이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피고 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주장 및 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을은 원고와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각자의 집을 오간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원고와 피고 을이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을은 동거 중에도 다툼 시 자신의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길 반복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 ④ 단순한 교류를 넘어 명절이나 제사,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은 점, ⑤ 원고와 피고 을은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     평석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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