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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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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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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성인오락기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A 등에게 위 게임기를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임대한 A 등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로 위 게임기들이 A 등에게서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A 등에게서 몰수된 게임기들이 본래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피고인 대한민국이 각 게임기들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게임기들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       피고는 위 게임기들을 타인에게 임대할 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짐을 인식했음에도 게임기들을 임대했으므로 1심 판결이 명한 몰수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게는 위 게임기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게임기는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고 위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는 폐기의 대상이지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위 게임기들에 대한 정당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A 등에게 이를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때 인출되거나, 지불한 매매대금, 계약금 등은 위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거래된 점을 근거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게임기의 소유자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1심에서 공범으로 입건된 적이 없으므로 몰수에 대한 효력은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본래의 게임기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4.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위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임대해준 게임기들에 대한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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