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보험의 보장내용상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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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2본문
1. 사실관계
- 망인은 보험사인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의 약정과,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의 지급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크게 다쳐 장해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근본적으로 업무 재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라 평일재해 사망보험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한 망인이 장해연금을 수령해오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의 보장내용상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