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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재연한 것이었다고 변소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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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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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재활원의 시설장인 피고인은 위 재활원의 사회재활 교사인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무사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욕설은 피해자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욕설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후속 발언을 덧붙여 전체적으로과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며,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노무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업무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어긋나는 것을 근거로 위 후속발언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위 후속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는 위 후속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위험이 발생된 점 다른 방식으로 말을 전달할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사전설명 없이 돌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욕적 발언을 하는 행동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제3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곧바로 '제가 이런 욕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재연한 것이었다고 변소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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