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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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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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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과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 가까이서 말을 걸지 말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소리를 지른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친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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