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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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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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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코로나 감염 환자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순경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순경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1회 내리찍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술에 취한 상태여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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