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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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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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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진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차를 이동시키고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황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보다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우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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