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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신청인의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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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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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청인은 3차례 개명을 해온 후 한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4번째 개명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신청인이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신청인의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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