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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출근길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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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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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회사원이었던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출근길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재직중이던 회사인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교통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위 교차로의 특성을 살폈을 때, 위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평석

-       출근길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교통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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