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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회사 대표의 ID로 무단접속해 이메일을 훔쳐보고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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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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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회사원인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 각각의 ID로 사내 인트라넷 프로그램에 총 39회 무단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회사 노조의 위원으로서 이전에 뇌물 관련 건으로 회사의 부장, 대표, 이사인 피해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다운로드 받아 누설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8 1항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 B이 회사 노조의 위원으로서 피해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묵인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위 자료를 누설하는 방법 외에는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죄 고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단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B의 누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봉사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회사 대표의 ID로 사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이메일 등을 훔쳐보고, 그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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