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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SNS에서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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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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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의 구성원 대표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회의에서의 안건제안서나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비 부정사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위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러한 글들을 게시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원들을 승냥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승냥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승냥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그 표현의 방법, 취지, 맥락에 비추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네이버 밴드는 가입한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승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SNS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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