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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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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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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신세계 모바일 교환권,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그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 6월을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선이어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 6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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