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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인터넷 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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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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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비방 글은 변호사 자문비를 논의 없이 사용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늘리고 아파트 행사 비용에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하지만 고소인은 변호사 자문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 논의해 결정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2배로 늘린 적이 없으며, 아파트 행사에 천막 비용으로는 비방 글에서 보다 80여만원 적은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고소 취지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입니다.

-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 자문비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직접 동의를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아파트 행사비용을 알고 나서 바로 글을 수정한 점 피고인이 위 비방 글을 올린 목적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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