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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변호사인 피고인이 수감자를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 2,300만원을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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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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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변호사인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함께 수감되었던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돕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거나 가석방, 감형을 위해 돕겠다며 청탁금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하였고, 법원 관계인에게 접대를 하겠다는 취지로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또다른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 보름 안의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지만 사실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에 해당합니다.

-       또한 법원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렌트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교도소 청탁사기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50)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거나 가석방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 2,3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5.       교도소 청탁사기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50)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거나 가석방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 2,3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6.       교도소 청탁사기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50)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거나 가석방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 2,3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변호사인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거나 가석방을 돕는 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 2,3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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