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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도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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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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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전자제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본인 회사의 전자제품 구매 시 캐시백제도나 마일리지 환급제도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는 투자하는 사업의 사업대금의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억원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해 도박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년형에 처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도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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