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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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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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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A가 관리하는 빈집에서,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일러를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잠겨 있는 반지하 세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고철을 챙겨 10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에 다른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일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주거를 침입하여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하고, 이후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한편 피해자 A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부분 처분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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