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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협의이혼 당시 공동 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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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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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자녀 병, , 무를 양육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혼하여 자녀 둘을 데리고 주거를 이전하였고, 자녀 병은 상대방이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갈등이 발생해 청구인이 병을 데리고 와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혼 후 청구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해 이행청구를 당한 전력이 존재합니다.

-       자녀 병은 상대방과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 상대방과의 유대관계가 깊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자녀 정, 무는 과거 상대방의 가정폭력 전력을 진술하였으며, 자녀들 모두 청구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자녀들의 진술과 양육전반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점 청구인과 상대방 거주지 거리 차이로 친권 공동 행사가 어려운 점 상대방이 공동 친권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함이 상당하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협의이혼 당시 공동 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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