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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메세지 전송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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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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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 피고인B에게 피해자의 목욕탕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폐쇄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위 카카오톡 글을 전송 받고, 가족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를 전달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14 1항의 업무방해죄와 동법 제314조의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목욕탕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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