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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출발과 동시에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리를 다친 사건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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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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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 버스회사의 버스를 타려고 했던 피고 승객은 버스에 탑승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며 손을 뻗어 인도로 내려오다가 버스가 출발한 직후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넘어질 당시 버스와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버스회사는 피고 승객과 사이에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버스 기사가 자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버스의 뒷문이 닫혔을 당시 피고는 여전히 인도 위에 있었던 점 동영상에는 운전기사가 피고를 발견했을 때의 반사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운전기사가 피고가 차로에 내려와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를 탑승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완료된 후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리를 다친 사건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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