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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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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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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인근에서 각자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피고 공장이 아니며, 가사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에서 발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고공장 직원들이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피고 공장 내부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점 ②스프레이부스는 가연성 도포제를 분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점 ⑤스프레이부스 외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제외하고 스프레이부스 내부에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 공장에 설치한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이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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