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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화재발생과 관련한 숙박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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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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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투숙하여 오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호흡기도 등의 부위에 대하여 2도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판례[1]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숙박업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사건 화재가 인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점 원고가 화재 직전 술에 취하여 라이터를 구하러 다녔고, 평소 원고는 방에서 흡연을 즐기던 점 원고가 즉시 대피가 가능한 출입문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탈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119에 신고를 하며 의식을 잃은 점 등을 살펴보면 이사건 모텔의 화재원인이 모텔의 설비 불량이나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화재발생과 관련한 숙박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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