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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피해자와 보험사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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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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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후유장해가 발병하면 진단에 따라 추가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이사건 사고 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이거나 새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와 보험회사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데, 민법 제419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피고도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피해자와 보험사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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