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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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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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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 A수협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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