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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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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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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주로서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가 그 곳을성매매 안마방으로 사용하던 중 단속되어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조사와 고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A로부터 건물의 임차권을 인수한 B가 위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위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마사지 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을 운영하라는 등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마사지업소 브로커를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준 점 등을 살펴보면 B가 위 건물에서 기존과 동일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막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유흥가 지역의 상가 건물주가 반복적으로 성매매업주에게 임대한 사건에서 단순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속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유죄 선고한 사례.

-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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