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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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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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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베트남여성의 정보를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법 제229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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