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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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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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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989년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년경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청구인이 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상대방은 자녀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출한 양육비 액수, 자녀의 연령,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석

-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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