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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무효이므로, 내연녀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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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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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사망한 남편(망인)3천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했고, 이를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갚아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고, 이전에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불륜관계 유지 대가로 설정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계속하는 대가로 증여계약을 했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청구와 말소청구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혼소송의 추이, 망인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가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위 증여계약이 부부사이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무효이므로, 내연녀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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