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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에 대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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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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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 광명시는 피고 광명교육지원청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학원법에 따라 학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학습할 목적으로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예능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대법원[1]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에 대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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