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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피고인이 설치한 입간판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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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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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옥외광고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입간판을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설치한 입간판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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