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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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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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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길에서 습득하였는데, 이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린이용 지하철요금을 결제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형을 처하며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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