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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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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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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평석

-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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