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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피해자에게 과거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관과하고 투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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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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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 AC병원의 외과 의사이며 피고인 BC병원의 방사선사입니다. 피해자는 과거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여 피해자가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에 더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CT 촬영에 앞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투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C병원의 다른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망 원인을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한 점 병원측에서는 담당 의사 등이 조영제 투여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를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까지 띄워준 점 등을 살펴본다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면허 없이 조영제를 투여한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해자에게 과거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음을 간과하고 조영제를 투여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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