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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고소인이 수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위반이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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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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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위반자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위반자와 담당 수사관이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점 떡상자의 제공행위가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떡상자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반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공한 떡상자의 가격이 4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최종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3.     평석

-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의 떡 1상자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위반이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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