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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GOP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망인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이므로 보험사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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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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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망인은 육군에 입대해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지오피(GOP) 근무를 해오던 중,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망인에게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자살한 것이고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은 부대에 배치받을 당시부터 사망 직전까지 간부 2, 선임병 7명으로부터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한 점 망인은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적성적응도가 부적응/관심으로 나타나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을 에이(A)급 관심병사로 선정,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망인의 자살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며, 이는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GOP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이므로 보험사고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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