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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의료인이 자격 없이 보톡스를 반복 시술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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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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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보톡스 시술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보톡스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술 전에 소독을 한 후 그에 맞는 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생 대비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시술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8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의료인의 자격 없이 보톡스를 반복 시술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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