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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안에서 담장자에게 금고형 및 징역형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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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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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해자는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매립작업을 위하여 20m 높이로 쌓아 둔 토사 옆을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며칠간 비가 내렸음에도 옹벽, 흙막이 설치 등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토사에 설치되지 않아 토사가 붕괴되면서 차량이 매몰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골프장 공사를 도급을 준 A주식회사, 그 대표 및 A회사의 직원과,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은 B주식회사, 그 대표 및 B회사의 직원은 각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비가 토사가 붕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하여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해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피해자를 토사붕괴로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각 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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