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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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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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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6층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영위하던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일조방해행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기준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 중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원고 주택의 일부 창문이 피고 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이 4시간 8분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이 0이되므로,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감정인이 사생활 침해정도를 10등급으로 나누었을 경우 1등급(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원고가 피고의 공장 신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의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의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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