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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렌터카 업체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수리비를 속여 편취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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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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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렌터카업체 사장입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대여한 손님 중 차량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흠집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4,530,0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른 고객으로부터 이미 수리비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차 수리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은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렌터카를 반납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의 파손된 부분이 새로 생긴 것처럼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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