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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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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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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가 약 14m 높이의 4층 벽면에서 판넬 시공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벽면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 C와 공사도급을 준 피고인 B회사 및 B회사의 대표 피고인 A, 고소작업차량 운행기사인 피고인 D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회사와 그 대표 피고인 A는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 피고인 C는 고용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점에서 동법 제23조 제3[2] 및 형법 제268조를, 피고인 D는 고소작업차량 운행기사로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회사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박C을 징역 8, 피고인 송D을 금고 8월에 각 처하며 2년간 A, C, D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평석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도급사업주, 고용주, 운행기사에 대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급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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