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1

본문

435379f8de0fadd7b483e58a8f173b04_1608534220_2646.jpg

1.     사실관계

-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는 개의 크기가 작은 점, 원고가 성인인 점, 실제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사건 당시 피고는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피고의 개와 피고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평석

-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