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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였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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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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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들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해고통지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를 서면통지 하지는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평석

  •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였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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