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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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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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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해자는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사실에 대해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각 개인 빚 변제, 월세 등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횡령금액,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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