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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게] 전 남자친구의 PC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캡처해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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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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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중략)’라는 글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들 1,257명에게 전송하였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한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동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 평석

  • 접근권한 없이 전 남자친구의 PC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캡처해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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