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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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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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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진입로에 해당하는 약 40평가량의 토지를 매도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피해자 E를 비롯한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및 소외 F에게 상속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B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진입로 매매매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형법 제355조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별금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 평석

  • 토지 매도 이행각서를 작성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공모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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