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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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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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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8. 경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별거 후 처분한 카고크레인 처분대금의 재산분할,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고, 장래에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별거 중 쌍방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①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카고크레인 처분대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②혼인기간 중 공동 형성 재산이 많지 않고, 현재 쌍방의 순재산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③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 비용,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파탄 전후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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