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5

본문

6e1ea816088e7b27aa022fb3c5c357c4_1616639811_5255.jpg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입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판 중 피해 회복을 다짐하다가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