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2

본문

37a0589f11c176df5a48e6adc1b90b3f_1616392641_1329.jpg



  1. 사실관계

  • 망인은 소유하고 있던 각 토지 지상에 미등기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의 명의로, 2014. 7. 18.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망인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평석

  •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