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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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2본문
사실관계
망인은 소유하고 있던 각 토지 지상에 미등기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의 명의로, 2014. 7. 18.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망인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석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