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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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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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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몰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또다른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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